경제

평택항만公, 올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평택항만公, 올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by 마이빌평택 2018.04.10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황태현)가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로 다변화 촉진을 위해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기존 운영 중인 선사(볼륨·4억원), 물류기업(FCL·1억8500만원), 항로개설(4억원) 항목과 함께 새로 고객유치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도내 중소수출입기업·2억원) 인센티브를 신설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총 12억원으로 신규 항로개설 뿐 아니라 기존 운영항로의 증편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기도내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주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공사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이용 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