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청약통장 없어도 미분양 신청 ‘3순위’ 도입

7월부터 청약통장 없어도 미분양 신청 ‘3순위’ 도입

by 평택교차로 2018.05.21

오는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 신청이 가능한 ‘3순위’가 도입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주택협회 등 주택업계가 주택 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등지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공급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발생하거나 밤샘 줄 서기 등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등이 진행 중으로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