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상 신청접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상 신청접수

by 마이빌평택 2018.07.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공단은 자금난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59개 지역센터가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공단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은 애초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종업원의 반수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안에 청년을 고용, 유지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해 인정된다.이 자금은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모두 5년간 지원된다.

지원조건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반수 이상의 청년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내 청년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은 2.99%를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 고용한 청년근로자 수에 따라 1명 고용 시 2.79%, 2명 이상은 2.59%로 차등화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전국 공단 59개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