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by 마이빌평택 2018.07.26

10년간 최대 연 3.3% 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만 19~29세…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