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

by 마이빌평택 2018.08.06

고용노동부, 3일 고시…월급 기준 174만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결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만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 달 26일 이의 제기서를 각각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