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by 운영자 2018.09.18

금융위, 내년 상반기부터 ‘착오송금 구제 사업’ 시행

세교동에 사는 서모(48) 씨는 올해 초 실수로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300만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애를 먹었다.

앞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착오 송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건수는 9만2469건(2386억원)으로 2014년의 5만7097건(1452억원)과 비교해 60%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율은 2014년과 2017년 각각 51.4%, 56.3%에 불과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만 매입하고 송금액도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은 송금액의 80% 수준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착오송금 구제 사업이 시작된다.

정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