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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364원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364원

by 운영자 2019.09.16

올해 시급 1만원보다 3.64% 인상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64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원보다 3.64% 인상한 것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209만원에서 216만6000원으로 7만6000원 늘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3453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