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25

만 18~34세 도내 거주, 월 급여 260만원 이하·주 36시간 이상 근무 조건
청년마이스터 통장_ 2년간 月 30만원, 청년복지포인트 年 120만원 지원
경기도는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도내 주요 청년정책이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만7000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그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