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까지 신청 접수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04
도내 만 24세 청년 대상…25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 접수가 2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재 기자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