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 한가득 ‘추석 차례상’ 차리기
정성 한가득 ‘추석 차례상’ 차리기
by 운영자 2018.09.20
명절 차례상 차림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다. 차례상 차림이 ‘가가례(家家禮)’에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을 쓰는 법도 대체로 같다.
◇차례상 차리기
우선 차례상 음식은 제주가 상을 바라봤을 때 앞쪽이 북(北), 오른쪽이 동(東), 왼쪽이 서(西)쪽이 되도록 한다.
음식을 배열하는 방식은 크게 3∼5열이 있는데 5열이 일반적이다.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좌포우혜(左脯右醯: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두동미서(頭東尾西: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에) 등을 지켜야 한다.
신위에 가까운 1열에는 밥과 숟가락을 담는 대접(시접)과 술잔, 받침대 등을 올린다.
2열에는 적과 전을 놓는다. 앞에서 봤을 때 왼쪽부터 육적(육류)·소적(두부·채소류)·어적(어패류) 순으로 올린다. ‘어동육서’ 원칙에 따라 육류는 왼쪽, 생선은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게 한다.
3열에는 탕류를 올린다. 육탕(고기)·소탕(두부·채소류)·어탕(어류) 순이다.
4열에는 포와 식혜를 놓는데 ‘좌포우혜’ 원칙에 따라 왼쪽부터 포·나박김치·삼색나물·간장·식혜를 올린다.
5열에는 ‘조율이시’에 따라 왼쪽부터 대추·밤·배·곶감 등 과일과 약과·강정을 진설한다. 또 ‘홍동백서’대로 붉은 과일인 사과는 오른쪽에 놓기도 한다.
차례 음식에는 마늘과 고춧가루는 사용하지 않는다. 삼치·갈치·꽁치 등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이나 잉어처럼 비늘 있는 생선도 쓰지 않는다. 과일 중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전해져 올리지 않는다. 또한 붉은 팥 대신 흰 고물을 쓴다.
◇지방(紙榜) 쓰는 법
지방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위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한 분만 생존해 계신 경우 고인만 지방에 쓰게 되며 두 분 모두 돌아가셨으면 왼쪽에 아버지,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쓴다. 이때 고인과 제주와의 관계, 고인의 직위·이름·신위의 순으로 적으면 된다.
부인의 제사인 경우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祭主)가 되고 장자의 제사에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가 된다. 남편의 제사일 때는 자손이 없을 때만 아내가 제주가 된다.
마이빌평택 이인재 기자
◇차례상 차리기
우선 차례상 음식은 제주가 상을 바라봤을 때 앞쪽이 북(北), 오른쪽이 동(東), 왼쪽이 서(西)쪽이 되도록 한다.
음식을 배열하는 방식은 크게 3∼5열이 있는데 5열이 일반적이다.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좌포우혜(左脯右醯: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두동미서(頭東尾西: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에) 등을 지켜야 한다.
신위에 가까운 1열에는 밥과 숟가락을 담는 대접(시접)과 술잔, 받침대 등을 올린다.
2열에는 적과 전을 놓는다. 앞에서 봤을 때 왼쪽부터 육적(육류)·소적(두부·채소류)·어적(어패류) 순으로 올린다. ‘어동육서’ 원칙에 따라 육류는 왼쪽, 생선은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게 한다.
3열에는 탕류를 올린다. 육탕(고기)·소탕(두부·채소류)·어탕(어류) 순이다.
4열에는 포와 식혜를 놓는데 ‘좌포우혜’ 원칙에 따라 왼쪽부터 포·나박김치·삼색나물·간장·식혜를 올린다.
5열에는 ‘조율이시’에 따라 왼쪽부터 대추·밤·배·곶감 등 과일과 약과·강정을 진설한다. 또 ‘홍동백서’대로 붉은 과일인 사과는 오른쪽에 놓기도 한다.
차례 음식에는 마늘과 고춧가루는 사용하지 않는다. 삼치·갈치·꽁치 등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이나 잉어처럼 비늘 있는 생선도 쓰지 않는다. 과일 중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전해져 올리지 않는다. 또한 붉은 팥 대신 흰 고물을 쓴다.
◇지방(紙榜) 쓰는 법
지방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위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한 분만 생존해 계신 경우 고인만 지방에 쓰게 되며 두 분 모두 돌아가셨으면 왼쪽에 아버지,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쓴다. 이때 고인과 제주와의 관계, 고인의 직위·이름·신위의 순으로 적으면 된다.
부인의 제사인 경우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祭主)가 되고 장자의 제사에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가 된다. 남편의 제사일 때는 자손이 없을 때만 아내가 제주가 된다.
마이빌평택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