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내리캠핑장 임대료 감면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내리캠핑장 임대료 감면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6.23

3~8월 6개월간 50~100% 적용
▲내리캠핑장 야경.

평택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해 평택호관광단지 및 내리캠핑장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은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 납부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7월에 환급하고, 부과예정인 대부료는 오는 9월에 감면부과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6건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해 기존요율의 50~100% 감면한다. 현재 대부계약 30건 중 26건이 해당되며 연 대부료 8800만원에 대해 감면 적용 할 경우 3200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