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여행

“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by 마이빌평택 2017.01.22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중국내 H7N9 AI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10월 이후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등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했다.

중국은 AI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질본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질본은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으며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받을 수 있다.

질본 관계자는 “설 연휴 등에 외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